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충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그룹이 오는 30일 롯데카드·손해보험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금융계열사 매각작업에 돌입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을 마치면 상당한 자금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 30일 롯데카드·손해보험 예비입찰 실시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매각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오는 30일롯데카드·손해보험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다음 달 12일에는 롯데캐피탈 예비입찰을 한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수 일반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롯데는 2년 이내 금융회사를 처분해야 한다. 롯데 지주사 체제는 2017년 10월 1일 출범했다.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행위 제한 요소 해소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부채액을 줄이거나 주식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2년 내 지주사 행위 제한요건을 충족하려고 한다.

공정거래법상 매각대상 지분은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78%다.

또 매각대상에는 롯데지주가 소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11.81%, 롯데역사가 들고 있는 롯데손해보험 지분 7.10%, 롯데렌탈이 보유한 롯데오토리스 지분 100%가 있다.

매각대상은 아니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도 롯데카드·손해보험·캐피탈 지분을 들고 있다. 금융계열사 매각과정에서 이들 지분도 처분될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오토리스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정거래법상 매각대상 지분가치는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을 마치면 상당한 자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 지분의 장부가액이 적지 않다. 지난해 3분기 별도기준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78%의 장부가액은 1조8천900만원이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의 장부가액은 1천132억원이다.

같은 기간 롯데렌탈이 들고 있는 롯데오토리스 지분 100%의 장부가액은 615억원이다. 지난 2017년 별도기준 롯데역사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10%의 장부가액은 276억원이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11.81%의 장부가액은 파악하기 힘들다. 롯데건설이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계열사 지분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지분의 순자산가액으로 보면 그 규모는 커진다. 일례로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93.78%의 장부가액은 1조8천900만원이다. 이를 순자산가액으로 보면 2조353억원이다.

또 현금흐름할인법(DCF)이나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 지분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매각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해 지분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롯데 입장에서 매각 회계처리를 할 때는 지분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

한 회계사는 "지분 장부가액이 100억원인데 매각금액이 200억원이면 처분이익 100억원을 계상한다"며 "현금흐름 기준으로는 200억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을 빼면 세후 현금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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