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조치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 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또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다음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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