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위해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직 승인 신청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까지 지분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5일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이번 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케이뱅크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문제는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KT는 일단 신청을 해놓고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는 경미성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며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에 상정해 논의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까지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는 어려워진다.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이란 점과 향후 금융위의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KT는 다음 달 중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확보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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