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등 자금조달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기업 중 공모나 소액공모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회사들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또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 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 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및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감독 당국 신고의무와 과징금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넥스 시장 특성을 고려해 가격 결정 절차에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신주가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 결정 규제가 면제된다.

제삼자 배정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자 참여 배제 시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과 외부감사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정 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코넥스 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해 분ㆍ반기 및 전년도 법정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반기 상장 신청기업은 전년도 법정 감사보고서와 지정 자문인의 기업 현황보고서에 준하는 서류로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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