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위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시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직상장과 비교해 관련 절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신속 이전상장을 위해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실시 사유를 삭제한다.

현재 신속 이전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는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를 통해 기업 계속성심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기업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는 경우 등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게는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회계감독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상장예정법인 중 약 60%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상장예정법인 115개사 중 금감원 14개사, 한공회 60개사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상장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이에 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 예비상장시장에서 준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배구조ㆍ회계ㆍ공시 등을 훈련받는 만큼 회계감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기업경영 건전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에 대해 상장 심사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육성시장으로서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회계와 지배구조,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거래소에 이전상장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기업 요청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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