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9천890개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본부는 195개, 가맹점은 2천509개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업종은 외식, 치킨, 제빵, 피자, 편의점 등 19개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1%다.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상승했다. 실제로 2016년 64.4%에 그쳤으나 2017년 73.4%, 지난해 86.1% 등으로 올랐다.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도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지난해 65.8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천5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천250건으로 17.4%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100%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했다고 응답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4.5%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편의점업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일도 편의점업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천353건이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이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업종이 91.7%(289건)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며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라서 자율규약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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