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도래함에 따른 조치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거래소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후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제출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또 사외이사 등 선임과 관련 사외이사ㆍ감사(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법인에 대해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상장규정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불성립 발생에도 대비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총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노력 후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투자 관련 중요 정보가 집중되고,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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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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