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 현황을 분석하고,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도래함에 따른 조치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거래소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후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제출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또 사외이사 등 선임과 관련 사외이사ㆍ감사(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법인에 대해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상장규정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불성립 발생에도 대비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법인은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총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노력 후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투자 관련 중요 정보가 집중되고,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jwchoi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