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내야 했던 발행 분담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부과됐던 분담금도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수입 예산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해왔다.

지난해 기준 3천625억원의 금감원 수입 예산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정도다.

분담금은 증권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발행분담금 제도를 정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0.04%로 부과돼 온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그간 커버드본드는 다양한 정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데 활용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기관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을 선제로 낮춰 향후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0.02%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적극적으로 발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한 커버드본드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에서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도 면제된다.

P-CBO는 낮은 신용도 탓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은 0.05~0.07% 수준으로 일반 채무증권과 동일하게 부과돼왔다.

이에 시장에선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컸다.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연간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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