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 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과 물적 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 방법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로써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과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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