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의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 검토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0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규제 정비 과제 중 증권사 체크카드 발행은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객에게 일반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수용 배경이 됐다.

금융위는 다만 부동산리스 취급 제한 규제 완화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건전성과 부동산 시설대여에 대한 실제 시장 수요,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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