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출입은행 이행조건 충족…기타공공기관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올해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조건부로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한 것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4가지 조건을 걸고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공운위가 내건 조건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수행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금융위의 엄격한 경영평가 수행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확실한 개선 등이었다.

공운위는 지난해 자체혁신안 이행과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의 조건을 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으며,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폐지됐거나 소규모 등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다. 유형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이다.

지정 해제된 곳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이다.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고, 주식회사 에스알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공운법 개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곳 등을 포함해 69개 기타공공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지정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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