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증권 관련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권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권리명세 확인이 가능해진다.

현재 예탁제도 아래에서는 예탁원이 작성하는 실질 주주명부를 통해서만 권리명세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계좌를 통해 권리명세를 체크하는 등 증권과 관련된 업무가 전면 전자화되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 지배구조나 증권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매매나 증여 등 거래 정보가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나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주주의 거래 여부를 자진신고나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상 보유 변동을 통해 추정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또 5% 보유 공시도 상시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주명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주주명부에 의존하지 않고 적시에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제도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실효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전자증권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이나 유통 위험도 감소해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투자자 요구 등에 따라 상당수의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발행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일부 위조나 분실 위험에도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실물 증권발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외에도 핀테크 등 기술과 증권정보 활용을 통해 증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물 증권을 활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인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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