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소득공제를 주는 항목에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각종 투자 상품을 활용할 경우 투자와 연말 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코스닥벤처펀드, 연금펀드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에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3천만원 이하는 100% 공제

연말정산 기타소득 공제 항목에는 일반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며, 공제율은 일반 기업은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 벤처기업은 개인이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투자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벤처기업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는 3천만원 이하는 투자금액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한 경우 30%가 적용된다.

올해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서 이에 주목할 만하다.

코넥스 기업 중 공모, 소액공모 등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증시에서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려면 1억원에 달하는 예탁금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벤처펀드, 적은 금액으로 '혜택 쏠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나서면서 코스닥벤처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도 투자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가입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며, 3천만원을 투자하면 1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3년간 의무보유를 할 경우 1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적용을 받은 후 3년내에 중도 환매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을 다시 뱉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경우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어서 진입하기 어렵지만 공모펀드의 경우 최소가입 금액 제한이 없어 소액으로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ETF 투자로 '세금 줄이기'

연말정산 혜택이 큰 연금 저축 상품 중에 증시에서도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납입 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금액이 16.5%(66만원), 종합소득 1억원 이하(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는 13.2%(52만8천원) 정도다.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합쳐질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 공제가 된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세율이 낮아진다.

ETF 매매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면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낮아진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연금펀드 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나더라도 장기 보유하면서 재투자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향후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내고, 세율도 낮아지는 혜택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노후자산 관리 상품이라 손익통산과 과세이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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