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대기업에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됐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해 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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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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