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시스템 고도화 입찰을 진행해 오는 15일 접수 마감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한 GA에 대한 공시 강화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2만4천969명으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18만4천672명)보다 4만여명 많았다.

GA는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중소형 GA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GA 소속 설계사 수와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공시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대형 GA는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된다.

중대형 GA의 경우 반기별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며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GA 공시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가 GA에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는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가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GA에 제공할 의무를 하위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자료 제공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면 보험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료제공 의무가 법률로 상향되면 GA가 보험사 핑계를 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GA 공시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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