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전날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1심 판결에서 지 부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대기업에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에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됐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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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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