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경력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력직 채용 의무비율을 이미 충족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면서 약속한 3급 이상 상위직급 축소를 위해 더 뽑을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력·전문직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문 인력을 추가로 뽑기 위해 올해 경력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경력직 비중 요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3급 이상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력직 규모를 늘릴 여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연구직은 충원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공인회계사 등을 채용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경력직 채용 중단은 조직 슬림화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달 30일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 내 상위직급 비중 35% 이하 감축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임직원 1천980명 가운데 3급 이상은 43%다. 앞으로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 150여 명가량을 줄여야 하는데 승진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경력직 축소 등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직원의 20%가량을 경력직으로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차가 높아 채용 즉시 3급 또는 4급 직급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경력직 채용이 금감원 상위직급을 비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종종 지적됐다.

이 같은 규정 신설 이후 수년간 경력직이 금감원에 대거 입사한 결과, 현재 금감원 경력직 비중은 20%를 웃돈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경력직 채용 비율을 현재 전체 신규 채용의 20%에서 10%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정 개정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장은 현 규모를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 슬림화를 위해 명예퇴직금 인상을 통한 명퇴 활성화와 3년간의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 전문 검사역(스페셜리스트) 도입 등의 논의도 곧이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일 팀장·팀원급 인사 이후 조직 슬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직원 반발로 철회했던 4급 수석 조사역 신설 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