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우대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카드수수료가 크게 인하됐지만, 아직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새롭게 마련되는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마케팅비 축소를 위해 부가서비스 변경의 자율성 확대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등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경쟁력 제고 TF는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현황, 상품별 적자와 흑자 여부 등을 담은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이다.

애초 1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현재 실무진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이달 말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카드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신규 상품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에는 신규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났고,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 변경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실제 과거에 마일리지 적립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카드사들은 계속 패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지 아직 미지수다.

최근 열린 '2019년 여신금융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한 바 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또한, 수수료 인하에 대응하는 현실성 있는 부가서비스 변경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는 일회성 대책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이외에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확대, 부수 업무 활성화,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 등도 건의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부가서비스 등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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