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은행권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침에 따라 사회적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에 규모를 늘릴 경우 특정 사회적 기업에 공급이 집중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회사가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영 공시 의무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DB) 축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공공 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목표를 2천4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1천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696억 원의 사회적금융 대출을 실행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에는 사회적금융 수행 방법으로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정책금융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금융을 뜻한다. 대출, 보증 투자 등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은행권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회적금융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가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면 시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수용할 만한 사회적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기업 인증 건수는 2017년 256건에서 지난해 312건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사회적금융을 지분 투자, 여신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량 평가할 경우 은행들은 이미 검증된 기업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은행권의 사회적금융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한 DB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 기업의 공시는 자율사항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은행들이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각 은행들은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창업초기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사회적 기업으로 늘리게 되면 자금 공급뿐 아니라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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