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올해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사이에 두 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건수는 영업일 기준으로 1월 일평균 1천1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까지 일평균 가입건수가 62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2일부터 가입 요건 완화로 가입 대상 자체가 확대된 것이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 후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한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연령 요건을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와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가입 대상은 기존 7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개선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무주택 세대원 청년들의 가입을 증가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요건은 완화됐지만 서류 요건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청년층 대다수가 속한 무주택 세대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데다 전 세대원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은행 지점들의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사업자 대출 시 탈세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라 청년층은 발급해 본 적이 없는 서류"라면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시스템과 연결해 은행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신한은행에서도 무주택 세대원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무주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늦어도 3,4분기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에도 적용할 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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