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한 소득충족 여부 확인 절차 등이 완화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지난달 8일 발표한 21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하고, 다음 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한과 절차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소득확인증명서만을 인정했지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도 인정해 주기로 수정했다.

또 소득 기준인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여부를 충족했는지를 국세청이 확인해 은행 등에 통보하는 기한도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에서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단축했다.

은행 등이 무주택확인서 제출 명단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과 국토부 장관이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해 국세청장과 은행 등에 통보하는 시한도 대폭 줄였다.

정부는 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를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로 단순화해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신탁업자에 더해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로 했으나 이를 투자일임업자로 단순화했다.

이전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만 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도록 한 당초 개정안을 수정해 시행시기를 내년 4월 1일 이후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특산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과실주의 경우 그간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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