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현황을 7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이다.
지난 1일 기준 6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2천57개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67개가 증가하고 90개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23개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개편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집단 유진의 소속회사인 유진기업은 현대산업 등 11개사를 합병했다. 한국통운은 대전로지스틱스 등 6개사를 합병했다. 이에 따라 유진의 레미콘·물류사업에서 비슷한 사업이 통합됐다.
대기업집단 하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선진한마을이 제일종축농업회사법인, 유전자원농업회사법인, 보람농업회사법인을 합병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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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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