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법 관련 금융사의 공시를 점검한 결과 약 12개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공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회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사들은 대체로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적절히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에서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나타났다.

점검항목 중 임원의 자격요건의 경우, 임원별 결격사유, 자격요건 등을 부실기재한 곳이 78개사였고,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등 평가의 구체성이 결여된 연차보고서를 낸 곳이 65개사였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 및 활동 내역과 관련해서는 임원별 권한과 책임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된 곳이 39곳, 사외이사 활동 내역 중 주요 안건, 안건별 찬성 여부 등을 누락한 곳이 97곳에 달했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와 관련, 임원 퇴임 사유, 후임자 선출 공시 관련 미흡 사례가 발견된 곳은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59개 사였다.

이사회 운용의 적절성과 관련, 이사회 의결·보고·권한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곳은 21개사, 이사회 활동내역을 일부 누락한 곳이 75개사였다

금감원은 28개 점검항목 중 기재가 미흡한 항목이 13개 이상으로, 다른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진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과 우수 공시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시 서식의 합리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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