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4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감사원에서 조사 의뢰한 건으로, 과징금 규모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레미콘 입찰 담합과 관련해 부과한 것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레미콘조합(충청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조합(충남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써냈다.

그 결과로 2015년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에는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부를 투찰수량 비율대로 낙찰받았다.

충청조합과 충남중서북부레미콘조합(중서북부조합)은 2015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투찰했다.

두 조합은 입찰 전 수차례 연락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수량 비율을 23.7:76.3으로 하자고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에서 먼 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3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충청조합에 71억1천100만원, 충남조합에 20억4천800만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5천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입찰결과를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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