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경우라면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원칙적으로 승인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 부처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오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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