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내년부터 펀드·보험·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뗀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자는 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 가입자는 실질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을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느 펀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수익률을 안내받게 되고, 기존에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는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펀드 판매사는 실질 수익률을 산정할 때 선취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 방식을 일원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펀드의 환매 예상금액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

또 보험 가입자는 수익률 안내 시 적립률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에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받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의 '표준 요약서'에서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인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평가금액, 환매 예상액 등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소비자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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