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프로젝트는 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에 관해 더 좋은 정보를 회사 재무제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ASB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상품:표시'(IAS 32)에서 규정한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 분류원칙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IAS 32가 부채와 자본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무에서 여러 회계처리 방법이 나타났다. 또 투자자는 그런 금융상품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IASB는 IAS 32에서 금융상품 분류문제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조사해 분류 원칙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ASB는 지난해 6월 토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일에는 IASB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IASB는 토론서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청구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자금조달 유동성과 현금흐름 평가, 지급 여력과 투자자 수익평가 등이다.

IASB는 이런 평가 기준을 분석해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회사 성과나 주가와 관계없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IASB 논의가 실제 회계기준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기준이 바뀌려면 '과제 선정→토론서 및 연구보고서→IFRS 제·개정 공개 초안→IFRS 공표/K-IFRS 제·개정 공개 초안→K-IFRS 공표'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또 IASB 논의가 모두 회계기준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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