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오는 3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운용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14개 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월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지난해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이행실태 현장점검 내용과 지난 1월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개정 작업은 80% 이상 진행돼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며 "오는 3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업계에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금리산정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대출 차주에게 무차별적인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 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형성하는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보다 정교화된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책정된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 시에도 일반 시중은행에서처럼 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과정 중 금리가 변동되면 내부승인 절차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대출 차주들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금리가 대출 과정에서 임의 변동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 절차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선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저축은행 대출 차주의 알 권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모범규준이 나오면 저축은행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져 약탈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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