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을 우리금융의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이후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실무 절차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상반기 중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우리카드의 덩치가 커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받게 될 우리금융 지분 규모가 크다"며 "우리카드 편입에 따른 물량에 정부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카드 편입이 마무리된 후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우리금융 주식을 우리카드 편입 이후 매각하려 하는 것은, 우리카드 편입 과정에서 우리금융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중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우리카드 지분을 지주사에 넘기면 대가로 지주사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규모가 큰 데다 100% 자회사라 우리은행이 받게 되는 지주사 주식이 전체의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모회사인 우리금융 지분을 취득한 지 6개월 안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오버행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50%만 지주사 주식으로 우리은행에 넘기고, 5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우리은행이 받는 주식 규모가 작아져 오버행 부담은 덜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 주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재상장되는 우리금융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금융이 우리카드에 지급해야 할 주식의 규모도 작아진다.

우리금융과 우리카드 지분 가치를 실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분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자위가 이처럼 우리카드 편입 후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우리금융 지분 보호예수 해제를 결정했지만 이는 즉시 매각이 아닌,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확률이 높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주식 재상장 후 6개월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거래소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거래소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보호예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 방식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형식이 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했다.

입찰 희망자는 투자의향서(LOI)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후 실사와 본입찰을 거쳐 최종 낙찰에 참여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했다.

앞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호예수 해제는 당장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 여건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6년과 달리 이번에는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과 같은 복잡한 매각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주식은 지난해 12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12일 우리은행 주주들에게 우리금융 주식 신주권이 교부된 후 하루 뒤인 13일 신주가 상장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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