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동차 보증수리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자동차 딜러(판매자)는 보험모집자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에 자동차 판매사에 해당하는 수입사나 수입차 딜러가 팔 때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차는 신차 출고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기존 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4만㎞ 또는 3년/6만㎞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도 2017년에 보증연장 프로그램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를 제삼자와 제휴를 통해 제공·판매하면 보험상품에 해당해 이를 판매하는 직원은 보험판매자격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예컨대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중고차 연장 보증 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고차 주요 부품에 대한 수리비를 확대ㆍ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6개월/1만㎞ 또는 1년/2만㎞ 동안 엔진과 미션 등 주요 부품 수리비를 보장한다.

그동안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중고차 매매 후 1개월/2천㎞ 이내만 보장했다.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도 지난해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를 운영 중인 동화엠파크와 제휴를 맺고 품질연장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연식 7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14만km 이내인 국산차, 수입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산차의 경우 6만원(수입차는 12만원)만 부담하면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조사나 판매사 등이 선보이고 있지만, 중고차의 경우 보험업계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진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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