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개인간) 금융과 관련해 "법제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 축사에서 "P2P 금융 거래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었다"며 "규모에 걸맞은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 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이라며 "시장에서는 P2P 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 금융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해 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청회는 P2P 금융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속하고 효율적인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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