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2007년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시도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음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했다.

그는 "분쟁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서 장점이 크다"며 "법원 판결은 분쟁해결의 최후 보루이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법 적용을 하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를 유도해 법원 판단보다 유연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삶에 밀착해 있는 지자체가 해법을 찾아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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