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거래시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이다.

공개목록은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즉 매도인이 진술 및 보장을 하였더라도 공개목록에 예외로 포함하면 계약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진술 및 보장을 하였더라도 공개목록에 진행 중인 소송을 공개하면 매도인은 책임을 피하게 된다.

국가별로 작성 방식과 관행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한 내용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매수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반면 영국 등에서는 서신 형태(Disclosure letter)로 작성해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실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공개된 정보나 대상회사의 홈페이지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등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해 공개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특정 진술 및 보장과 관련해 공개한 내용이 다른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두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법 위반 관련 진술 및 보장에 사항에 대해 공개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지 여부이다. 다른 진술 및 보장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명확한 경우(Reasonably apparent)로 한정하는 타협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수다.

실사 자료로 제공된 정보나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간주할지도 협상하는 경우가 있다. 공개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실사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주체는 매도인이다. 매도인의 자문사가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한 경우에는 초안 작성을 대신하거나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인 실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 실무진이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도 자문사와 함께 진술 및 보장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인이 초안을 준비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매수인이 실사를 자세히 했거나 매도인의 M&A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매수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초안을 받은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초안에 누락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개목록을 계약서 서명 직전에 시간에 쫓겨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협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가 미리 공개목록 준비를 하지 않아서다. 매도인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공개목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때로는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공개목록 제공 시점을 미루기도 한다. 매수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계약서 협상이 진행되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공개목록 제공을 재촉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개목록이 제공되면 매수인의 실사팀이 실사 내용과 대조해 검토해야 한다. 실사시 발견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사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할지, 특별 손해(Special indemnity)로 포함할지 등에 대해 매도인과 협상이 필요하다. M&A 계약서의 대미는 공개목록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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