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인 사례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현대차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현대차가 신청한 총 5곳 중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곳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일단 제외해 재논의하기로 했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을 계기로 2022년까지 전국 310개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특례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등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외에도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와 디지털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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