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실을 면치 못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해외파생 거래에 나서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며 투자에 유의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분기 FX마진과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에서 총 1억달러가 넘는 금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거래 편의성이 좋아진 데다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기준 약 67%의 개인 계좌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은 해외파생 거래에서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를 통한 합법적인 거래 외에도 블로그나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되는 자금까지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인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과 교보, 대신,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이베스트, 키움,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 선물사 중에서는 NH선물과 삼성선물, 유진선물, 하이투자선물이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이 중 KB증권과 신금투, 키움, 하나금투, 한투, 삼성선물, 하이투자선물을 통해서는 FX마진 거래도 가능하다.

당국은 향후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선물 옵션 매수 전 일정 시간의 의무 교육과 모의 거래를 거치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할 때 다른 선물 및 옵션거래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파생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해외 파생거래의 경우 구조나 특성, 위험 등을 올바로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무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액 증거금으로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파생거래의 경우 중개회사를 거쳐 거래되는 자금도 매년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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