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최정우 기자 = 3년여간 이어져 오던 지루한 소송전이 끝나면서 하이투자증권이 앓던 이를 뽑게 됐다. 관련 충당금 환입도 이뤄지며 올해 1분기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상고심에서 피고인 하이투자증권, SP탱크터미널 등에 대한 2심 승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현대원자재유통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펀드는 진보석유화학이 13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에서 경유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 도소매상에 판매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였다.

하이투자증권은 펀드의 판매와 관리를 맡았고, 농협은행은 수탁사였다. 펀드의 운용은 현대자산운용이 담당했다.

그러나 펀드가 설정된 이후 진보석유화학의 대표가 경유 중 일부를 횡령해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유가 사라진 것을 안 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자산관리회사인 하이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듬해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자산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하이투자증권이 패소했고, 96억5천만원의 소송액에 더해 지연이자 등 12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경상적 분기 순이익의 두배에 가까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지난 2016년 3분기 하이투자증권은 114억원 당기 순손실을 시현했다.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생하며, 당시 매각을 준비하고 있던 하이투자증권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심에서는 경유를 횡령한 경위가 하이투자증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하이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행의 소송청구가 기각되면서, 하이투자증권은 소송 관련 우발채무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게 됐다. 이 금액은 이번 분기 영업 외 이익으로 반영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충당금 중 60억원은 이미 환입해 놓은 상태고, 추가 소송 등에 대비해 나머지 충당부채로 잡혀있던 60억원도 이번 분기 내에 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새 주인을 맞이하면서 체질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데, 우발채무를 떨어내면서 자본 적정성 지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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