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외부 인력의 자문이나 의결을 받는 위원회를 수시로 만들면서 위원회 숫자만 20개를 훌쩍 넘어섰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내부 직원들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화하면서 오래 일한 직원들이 직무를 찾지 못하는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이다. 거래소의 주요 심의, 의결사항 대부분이 비상근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12일 한국거래소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CCP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총 16개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의결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코스닥시장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를 비롯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유가증권시장위원회, 파생상품시장위원회, 보수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따로 있다.

공식적으로 명문화 시켜놓은 위원회만 총 23개다.

이 밖에 이사장, 각 사업 본부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은 7명 이내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 포함 9명까지 늘릴 수 있다.

거래소가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많게는 총 20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 역시 필요하면 자체 결정으로 늘릴 수 있다.

이들 위원은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계, 법조계 등의 인물이 주로 위촉된다.

회의 수당이나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형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나 시장감시위원회 등은 월정액의 비용을 지급한다.

이들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코스닥시장본부장의 인사권도 갖고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를 관여시키는 위원회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면 내부 임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줄일 수 있고, 인맥을 관리해 향후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외부 인사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직원 평균 연령이 50세에 가까워진 거래소에서 임금피크제를 눈앞에 둔 직원들의 전문성 관리도 문제다.

이들 중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직책만 있을 뿐 맡은 업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두기도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대책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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