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와 손을 잡은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 인터넷은행 티켓을 누가 따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대한 실익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도전장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참여를 공식화하면 제3 인터넷은행 인가전은 키움증권·교보생명·SBI홀딩스 컨소시엄, 신한금융·토스 컨소시엄과 함께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SK텔레콤 모두 내부 사정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예비인가 신청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진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하나금융이 인터넷은행 인가전에 뛰어들 경우 핀테크 업체 핀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핀크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이 SK텔레콤과 합작해 만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다. 자본금 500억 원 중 하나금융이 51%, SK텔레콤이 49%를 출자했다.

문제는 핀크의 사업모델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겹치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을 제외하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선언한 상황인 점은 고민거리다.

SK텔레콤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1차 인터넷은행 인가전 당시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탈락의 쓴 맛을 볼 경우 데미지가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도 변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 4%(의결권 없이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ICT) 기업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라면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SK그룹은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것이 아니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더라도 KT나 카카오처럼 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

아울러 5G 투자, 중간지주사 전환, 유료방송업체 인수·합병(M&A) 등 다른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올해 추진해야 할 경영 과제들이 워낙 많아 인터넷은행 진출이 회사 내부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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