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이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메타넷인터랙티브 2천100만원, 에코정보기술 1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은 지난 2014년 3~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ERP 시스템 구축 입찰 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ERP는 기업의 생산과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합의에 따라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과 무선전화 등으로 에코정보기술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들러리 요청을 받은 에코정보기술은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받아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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