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 자료'를 내놓는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 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의 보험 정보를 안내 자료로 제작해 1분기(1~3월) 중 전국 237개 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안내 자료에는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소개된다. 지난해 10월 1일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한 이후로 보험회사는 보험 청약 시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류와 판매회사 목록도 자료에 담긴다. 사회복지나 공익 목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 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도 안내 자료에 포함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 목록도 제공된다. 보험사별 전용상담 전화번호와 이메일, 채팅 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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