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에서도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제이자율 제한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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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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