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정부가 고가토지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력하면서 서울이 10% 넘게 오르는 등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이달 13일자 관보에 공시한다고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토지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조건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6.02%에 비해 3.40%포인트 높았다.

지난 2006년 17.8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마이너스(-) 1.43%로 폭락한 뒤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2015년 이후부터는 상승폭을 키우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저평가됐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을 중심으로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표준지의 0.4%인 고가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고가토지가 많은 서울이 13.8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남은 3.7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한 곳은 42곳으로 작년(124곳)의 절반에 못 미쳤고 하락한 지역이 2곳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23.13%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순이었다.

최저 변동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등이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1㎡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가 59.4%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필지가 24.8%로 뒤를 이었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필지 15.1%, 1천만원 이상 필지 0.5%, 2천만원 이상은 0.2%였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