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0%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이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고가토지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다수 일반토지 가격은 소폭 인상된 만큼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9.42%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 건강보험료 징수의 근간이 된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도 이보다 조금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11.0% 상승한 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상업용 건물(99.2㎡)의 경우 보유세는 175만5천원에서 197만5천원으로 12.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 소재 상업용 건물은 공시지가가 ㎡당 41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4.9% 올랐는데, 보유세는 125만4천원으로 5.9% 상승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다수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을 임대료로 떠넘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총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다.

종부세를 내더라도 땅값이 두배씩 오른 서울 명동 소재 건물들의 보유세 상승 폭은 상한선(50%)을 넘지 못한다.

건강보험료도 상승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종로구 화동 상업용 건물주의 건강보험료는 54만원에서 54만8천원으로 1.5% 오르고 대구 중구 소재 건물주의 건보료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60개 구간의 등급표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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