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YouTube)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착수했다.





방통위는 1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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