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영업시간 구속 등 일부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차가 상당하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한 이후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갑을 관계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24만 가맹점주의 권익증진은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의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2017년 7월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영업시간 단축요건 확대,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도입 등 개선과제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이 3년 연속 10%포인트씩 증가해 86%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영업시간 구속 등 일부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해소는 한 번의 제도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소통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맹사업 여건에 맞는 상생방안도 도출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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