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룰이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의미로 기관투자자가 경영권과 관련없이 투자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되면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안정된 증권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에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다.

지난 2013년 8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분 변동이 있었던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완화됐다.

10%룰은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을 10% 넘게 가진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매매 후 6개월 이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인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으로 투자 목적을 바꿀 경우 10%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은 최대 489억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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