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업계 1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나란히 제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과 8일 삼성생명·화재에 대해 각각 재정검증 미흡,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업무를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을 경우 고객에 안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일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30영업일 이내 지급예정일을 정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와 관련 단순하게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안내해왔다.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전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의 핵심내용이 피보험자 제대로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재정검증과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며 개선 조치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3천753개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을 맺고 1만937건의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수사업자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29건에 대해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안내하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알렸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립 부족을 통보할 경우 보험사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했는지 확인하고 추후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해놔야 한다.

이 같은 통보가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을 통보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재정검증 업무 수행 시 정보를 정확히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금회계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올해 종합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이나 검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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