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세가 없어지면 증시 거래대금과 차익거래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관련 부처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력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실무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만 0.3%로 낮춰주고 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만일 거래세가 폐지되면 증시 거래대금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는 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전후로 연기금 등 기관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위축된 국내 차익거래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2017년 4월 1일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세됐다. 이에 따라 일평균 약정대금이 약 6천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국가·지자체 약정대금 대비 비중도 기존 0.5% 내외에서 5% 내외로 상승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우본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차익거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거래대금이 약 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와 증시 활성화, 거래 비용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천억원에서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양도소득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가치주와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경우 자본이득 기대가 낮은 대신 가까운 미래에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가치주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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