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증권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시장의 거래세 폐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시장의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한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학회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일본은 자본시장 위축과 저조한 세수 확보에 거래세를 폐지한 전형적 사례다.

스웨덴은 지난 1984년 거래소 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을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적다는 이유로 1986년에는 거래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30%가 해외(런던거래소)로 이동하였고, 1990년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런던으로 유출됐다.

주식시장의 불안과 위축에 따라 연평균 15억 크로나(Krona) 정도로 예상되던 세금도 실제 연평균 5천만 크로나 수준에 그쳤다.

이에 1991년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으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기존 0.5%에서 0.1%로 낮추면 연간 4조~6조원 정도의 세수에 연간 2조5천억~4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개선돼 시장유동성이 확대되고, 거래비용이 낮아져 차익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거래세 인하를 통해 시장 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간의 전환기를 거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대표적 사례다.

1953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일본은 이후 1988년 거래세율을 0.55%에서 0.3%로 인하했다.

1998년에는 세율을 0.1%로 추가 인하했고, 이듬해인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증권학회 한 관계자는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 세금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1988~2005년 기간을 ▲거래세기간과 병존기간 ▲양도세기간으로 나누어 치밀한 분석 기간을 뒀다"며 "병존기간의 세부담이 양도세 단독 기간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보니 양도세 단독 부과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 증권거래세율은 0.3%(비상장사 0.5%)로 주변 아시아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표 선진시장인 미국과 독일 등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투기 규제를 위한 당초 목적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라며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율을 인하해 시장에 대한 영향과 반응을 확인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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