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정비가 시급하다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우려에만 집중하면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신용정보 산업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과 유통,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 같이 신용정보회사가 데이터 융합이나 컨설팅, 산업육성 등을 이끌기 위해선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계속 거절되다가 비금융 정보인 아마존 거래내역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다"며 "미국도 보험료를 책정할 때 비금융 정보를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중국도 여러 형태의 소셜 크레딧이 제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데이터를 금융부문에 접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고 교수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가는 게 추세이며, 전통 신용정보에 국한하는 시대는 갔다"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다만 오남용과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GDPR 제도 등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며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 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가 필수다"고 평가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안감은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에 함께 참여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영국은 정부와 은행, 민간이 오픈뱅킹 전담기구를 만들어 데이터 오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림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파수닷컴 팀장은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국제표준을 반영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개혁 없이는 핀테크를 앞세운 국내 스타트업이 내수 시장에게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은 "데이터 경제 부문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기존의 빅 테크와 핀테크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없어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지금은 글로벌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흥 시장이 대두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을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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